'긴급재난지원금' 오늘(4일)부터 지급…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방법은?

입력 2020-05-04 08:48 수정 2020-05-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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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80만 가구, 현금으로 지급…일반 가구는 13일부터 지급 예정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국민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출처=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내가 받는 지원금, 확인 방법은?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을 하는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며, 주말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지원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또한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내가 받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역시 5부제로 진행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조회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으니 꼭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의견이 통보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달라고 행정안전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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