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NEW에 대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400만 원이다.
입력 2020-04-29 18:1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NEW에 대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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