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 2020-04-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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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업의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유지,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주식 전환 권리 등으로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가 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만기는 5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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