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유 재산 종합적 관리 필요

입력 2008-10-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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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대책’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 완료한 전체 잡종재산 68만6000 필지 중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55.5%(38만 필지),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 : 22.4%(15만 4000필지), ▲기타 유휴재산 : 22.1%(15만 2000필지)로 나타났다.

사용주체별 무단점유 현황은 사인이 14만 3804필지(9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5380필지(3.5%), 국가 1515필지(1.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현재 개발 여부 및 관리청별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향으로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대 등과 ‘관리청으로 조달청이 위임 받아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는 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 공사․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되, 조달청이 국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화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개발에 초점을 두어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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