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자' 이름만 올려 서적 재발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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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중에 나온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교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공동저작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8월 토목재료학 서적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추가해 발행하자는 출판사의 요청을 승낙해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초판 발행한 해당 서적을 마치 자신들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재직 중인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 사이에는 실제로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 씨 등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을 낮췄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은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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