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입력 2020-04-26 11:08 수정 2020-04-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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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간 성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하던 남성 직원 B 씨가 21대 총선 전날인 14일 회식 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를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한 서울시는 24일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접수되자 B 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수사와 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재점검 등 계획도 덧붙였다.

공무원 성 비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는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8월 기준 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 중 성 비위 관련은 9.3%(17건)에 달했다.

국가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74건에서 2018년 213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 비위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을 방증한다. 공무원 징계양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경징계) 등이 있다. 규정에 따라 사건 경중,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다지만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폐단을 낳았다.

사후 징계뿐만 아니라 교육, 사전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공무원 선발 시 다면적 인성검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인성검사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각종 성 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사정이 가뜩이나 어렵다.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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