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도 제재 면제

입력 2020-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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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돼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ㆍ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인도ㆍ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둔 16개사(유가증권 10개사ㆍ코스닥 6개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상당수 회사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한국거래소도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인 5월 15일까지 제출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ㆍ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검토(감사) 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신청 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감사인 신청시에는 회사의 의견서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29일까지다. 내달 6일 증선위 의결을 통해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 면제받은 회사는 6월 15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앞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도 27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6일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출기한이 30일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단, 이미 제출기한이 45일간 연장된바 명확한 추가 연장 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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