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美쇠고기 수입업체 19% 원산지 표시 위반

입력 2008-10-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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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19%가 원산지 표시 위반 경력업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13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7년에 240건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건수 1325건 대비 약 19%정도 수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도 전체 67개 수입업체가 586건을 수입신고 했고 이중 원산지 위반 경력이 있는 3개업체가 111건을 수입하여 전체 물량대비 19%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산물 수입건수는 2005년 1만 5591건에서 2007년에는 2만 5609건으로 최근 2년동안 수입건수가 약 64% 급증했다. 금액 측면에서도 2005년 8억 2169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1억 6265만달러로 금액은 약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들에 대해 적발을 한 이후 2005년도에는 93.5%가 시정조치를 했고, 2006년도에는 95%가 시정조치를 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90%가 시정조치,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80%정도를 시정조치 하는 등 고발을 하거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이와관련 강성종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동안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과 관련해 688건을 적발했음에도 약 90% 정도인 616건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조치를 요구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비롯해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위반했던 경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원산지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관 검사가 필요하며, 원산지 이력을 추적하여 농수축산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위반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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