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0-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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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4-2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시위 피켓, 사실 적시 아냐…항의 표시"

경쟁 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부문 기획·운영 담당 정모 전무의 무죄도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17년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직원 200여 명과 함께 2시간 동안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원그룹이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을 기재한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다. 또 “바디프랜드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제작, 출시해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 업무를 방해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수막과 피켓, 발언 등 표현의 대부분은 교원이 해당 정수기를 출시·판매하는 것은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가 개척한 정수기 시장에 협력업체를 이용해 손쉽게 진입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라는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 2월 교원이 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정수기 공급을 받아 판매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디프랜드가 낸 판매ㆍ대여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협력업체에 디자인권의 실시행위를 허락한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교원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바디프랜드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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