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경비지출 1200여만원 부적절 사용

입력 2008-10-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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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부적절한 금액 밝히고, 철저한 감시 필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6개월간 1200여만원을 노래방 비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7~12월 업무집행경비 카드명세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공단의 내부규정에 업무용 카드 집행이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비로 규정돼 있다. 사업추진비는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공익요원 관리운영비 등이며, 관서업무비는 업무협의, 간담회, 축 조의금,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행사로 명시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실제 카드가 사용된 6~11월까지의 명세를 확인한 결과 총 48건, 1178만 3715원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으로 추정됐다.

사용된 분야는 ▲주말 사무실과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수차례 식비결제 ▲노래방 카드결제 ▲키프트 카드 대량 구매 ▲해외출장 중 식비 결제 ▲양말이나 신발구입 ▲일요일 주유 ▲여관비 ▲주류백화점 ▲차량수리 등이었다.

심 의원은 일례로 해외출장 중 식비결제의 경우 체류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이중 지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7~12월까지의 카드 명세서만 봐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결제건이 48건으로 1178만원이나 된다"며 "이를 2년, 3년치로 확대하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집행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공단은 업무집행경비 사용 내역을 감사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밝혀내고, 업무용 카드 집행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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