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입력 2020-04-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강은일SNS)
(출처=강은일SNS)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2018년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몸을 밀착한 뒤 입맞춤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정상적이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3: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80,000
    • -1.08%
    • 이더리움
    • 3,366,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85%
    • 리플
    • 2,044
    • -1.02%
    • 솔라나
    • 130,300
    • +1.16%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514
    • +1.38%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25%
    • 체인링크
    • 14,560
    • +0.41%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