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일자리 55만 개 창출…무급휴직자ㆍ특고에 150만 원 지원

입력 2020-04-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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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 취약계층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자금을 빌려줘 근로자의 실직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1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5만 개의 공공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비대면 및 IT(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 분야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30만 개 창출한다. 해당 일자리는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민간부문)의 경우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디지털 분야에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 개)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5만 개)도 제공한다.

재직자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1000억 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갈음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달 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노사가 임금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임금감소분의 50%를 6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

이밖에도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등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을 2만 명을 추가해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확대 등 실업자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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