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ㆍ주류업계, 교통세 및 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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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554억원 규모 자금부담 완화효과 기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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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유 및 주류업체 세정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주류업체의 경우에는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주류 출고량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할 경우 약 2조 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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