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노후주택 사는 동네사람 모이면,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입력 202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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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용 전액지원ㆍ공사비용 저리융자ㆍ일반분양 우선매입 혜택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 대전에 사는 A씨는 43년 된(76년 준공)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모친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한국감정원의 행정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를 통해 노후주택을 허물고 10호의 새로운 주택을 지었다. 사업 준공까지 13개월이 소요됐다. 준공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 일부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 B씨는 37년 된 주택(82년 준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살고 있는 동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주변 환경은 바뀌는데, 본인의 주택은 변화가 없어 아쉬웠다. 그러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 혜택을 알게 됐다. 이후 이웃주민 2명과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린다. △설계비용 전액 지원 △공사비용 저리 융자 △일반분양 우선 매입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10호 미만), 다세대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천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에게 초기설계를 위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모집)할 수 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는 주민을 위해서는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 체결로 지원한다.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과 LH의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민간 단독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 연이율 1.5%로 융자받을 수 있다.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는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는 민간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들이 나선다. 주민이 동의하면 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이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

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 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 가격과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주민과 협의 후 매입 비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LH와 주민이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 산술평균값이다.

국토부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자체나 주민이 요청하면 1대 1 설명회로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나 시공업체도 요청하면 심화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올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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