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멜라민 파문 관세청 늑장 대응 질타

입력 2008-10-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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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과 이달초를 떠들석하게 했던 중국발 멜라민 파문에 대해 관세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이 신속히 수입 및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수거조사와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늑장 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국 멜라민 사태가 발발하자 마자 미국은 지난 달 12일 소비자 경보 발령했고 캐나다는 12일 수입금지, 홍콩도 16일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단행했다. 대만은 17일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도 19일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로 발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뒤늦게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달 28일에야 428개 품목을 발표하고, 관세청은 29일 통관심사강화지침을 하달했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상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사(검역)기관에서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 검사와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어 관세청은 식약청의 검사만 믿고 29일 까지는 자동통관시켰다고 질책했다.

그는 "관세청에 식약청 발표 428개 품목에 대한 수입실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자료를 갖고 있던 식약청이 번번이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해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사안을 둘러싸고 식약청과 관세청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만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식약청이 담당하는 수입식품검사는 관세청의 통관 심사와 밀접한 업무라는 점에서 부처간 업무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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