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청년우대금리 제공

입력 2020-04-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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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을 대폭 완화 및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혜택 제공

▲자료제공=과학기술인공제회
▲자료제공=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파격적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 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 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좌·감좌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만기적립금을 공제회가 운영하는 정기예금인 목돈일시금형(2.2~3.0%)이나 목돈연금형(연복리 3.2%)으로 재예치 할 수도 있다. 한 번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마련부터 목돈굴리기를 거쳐 연금수령까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다양하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제회 측 설명이다.

또한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 0.3%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청년과학기술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1인 1회 한정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공제회법에서 정한 일정 가입자격만 갖추면 된다. 과학기술분야 정출연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기술사회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자격확인 및 가입신청, 수령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다만,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가입기준 확대와 청년과학기술인 우대혜택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R&D부서에 근무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공제회는 연체이자율 인하, 보증보험대여 한도확대, 대여 연장기준 완화 등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회원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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