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4-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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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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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에도 초등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뒤,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만들었다.

모두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뉜다.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다.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 2007년에는 만12세로 더 낮췄다.

영국, 호주는 10살까지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괴 살인이나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끊이지 않는 촉법 소년들의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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