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0.25%pㆍ전세자금 0.2%p 내린다

입력 2020-04-19 11:00 수정 2020-04-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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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 4년만에 인하 결정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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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를 인하하고 대상을 확대해 5월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3월 16일 1.25%에서 0.75%로 0.5%p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디딤돌(구입자금)은 연소득 6000만 원(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해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1.55~2.30%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은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우대금리는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7%p 등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가 신청할 수 있다. 평균 0.2%p를 인하해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 원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평균 0.2%p를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과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시행 내용은 △대상연령 상향(만 25세 미만→만 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00만 원→5000만 원) 등이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 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변동금리로 가입한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대출자 49만2000호와 올해 신규 대출자 16만2000호(예상)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대출자는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과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다.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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