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계 증시퇴출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08-10-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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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 통해 장부상 환차손 피해 방지

정부가 조선업계가 환헤지 평가손실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10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해 조선업계의 장부상 환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증시퇴출요건인 자본잠식사태가 우려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조선업계들은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주금액을 헤지하고 있는데, 선박 수주시 고정됐던 환율보다 최근처럼 원화가 급등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더욱이 이 손실분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 기록토록 돼있으며 이 경우 자본금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 회계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급등시 어쩔 수 없이 자본잠식 우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선박건조를 완성하고 잔금을 수령하게 되면 ±0가 되기 때문에 장부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평가손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증시퇴출요건에 충족될 가능성이 많다.

현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전액이 자본잠식되면 즉시 퇴출대상에 속하며, 현재 환율급등세를 감안할 때 올해 결산 이후 상당수 조선사가 상장폐지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조선공업협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당국에 회계기준 일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내 우량 조선회사들의 경우 수주잔량이 3∼5년이나 있으며, 경영실적도 좋은 상태"라며 "환율급등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현 회계기준상 증시퇴출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준을 한 번 정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환헤지와 같은 파생상품 평가손을 따로 처리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영실적도 양호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업계를 이해해주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환율안정시에도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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