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SNS 게시 주의할 점은?…"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하면 불법"

입력 2020-04-14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표 참여 시 신분증 꼭 챙겨서 지정된 투표소 방문하세요"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선거이렝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경기도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에 기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되니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표가 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26,000
    • +0.62%
    • 이더리움
    • 3,43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92%
    • 리플
    • 2,233
    • +0.4%
    • 솔라나
    • 138,600
    • +0.07%
    • 에이다
    • 424
    • +0.71%
    • 트론
    • 449
    • +2.75%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2.05%
    • 체인링크
    • 14,480
    • +0.91%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