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네오플 결합 심층조사 사실무근"

입력 2008-10-09 22: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 승인 기본 시한을 넘기며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들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넥슨은 지난달 8일, 네오플 인수에 따른 합병 인가를 받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혹은 연간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타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90일 동안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규정 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넥슨이 제출한 자료가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첨부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을 1차 조사시한인 30일에서 제외된 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어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때문에 넥슨의 경우 아직 기본 심의 기간인 30일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며 "넥슨이 신고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는 지난 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오해를 산 것 같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이 건 심사를 위해 설문조하를 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결합 승인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으로 인해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등 인기 게임을 보유,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8,000
    • +3.34%
    • 이더리움
    • 4,454,000
    • +6.94%
    • 비트코인 캐시
    • 926,000
    • +9.59%
    • 리플
    • 2,847
    • +5.21%
    • 솔라나
    • 188,600
    • +7.16%
    • 에이다
    • 563
    • +7.8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40
    • +6.8%
    • 체인링크
    • 18,790
    • +5.92%
    • 샌드박스
    • 178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