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영업중단 강남역 인근 룸살롱 심야 점검…“위반 시 엄중 처벌”

입력 2020-04-11 09:17 수정 2020-04-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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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0일 오후 11시경 강남역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0일 오후 11시경 강남역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남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오후 11시경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함께 강남역 근처 룸살롱 두 군데를 점검했다.

박 시장은 “영업 특성상 실제로 직접접촉이 가능한, 집단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업태들이 있다”며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등 이런 곳에서 실제 집단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정책과 부합해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8∼19일은 일체의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고, 이 기간에는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입국자 중 20~30대가 많고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드렸고 별도로 ‘친구야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확실하게 참고 인내하고 협력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 서울이 확실하게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포차 등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곳들의 단속과 관련해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서울시가 이미 7대 방역수칙을 정했고 그게 엄수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 서울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위험까지도 다 봉쇄하려고 하면 도시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행정명령을 발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된 유흥업소에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법률적으로도 보상의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서울시나 정부가 이미 하는 긴급생활지원 등 여러 조치가 있으므로 그런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휴업을 자진해서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남구 자체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유흥업소의 경우에도 만약에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지원책을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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