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비대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 모집…또 다른 소송 준비 중

입력 2020-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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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카페 캡쳐.  (사진제공=타다 비상대책위원회)
▲타다 드라이버 카페 캡쳐. (사진제공=타다 비상대책위원회)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인을 모집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비대위는 10일 공식 카페를 통해 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비대위는 다수의 드라이버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소송인단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드라이버도 있다고 밝히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는 1년 이상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비대위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소송 비용은 참여자 1인당 41만 원(법원소송비용 20만 원+착수금 20만 원+소송부대비용 1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마당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2년까지 예상되는 만큼 쉽게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는 1년 이상 프리랜서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데 1년 미만 드라이버들은 같은 소송비용을 내고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소송비용 41만 원이 부담되기도 하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드라이버 B씨는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고, 또 승소판결에 따른 성공보수를 자비로 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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