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확대

입력 2008-10-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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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법안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시작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분의 10(10%)에서 증가된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된다.

아울러 산업체 등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00억원이 증액돼,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금리인하 조치와 이번에 시행되는 세액공제 확대,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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