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입력 2020-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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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의 교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3개월간 4회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의심했다.

그러나 1·2심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부분”이라며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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