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토공, '식구 감싸기'도 '신이 내린 직장'

입력 2008-10-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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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3년간 징계자들을 일괄 사면해준 것으로 나타나 비위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창일(민주당/제주 제주시갑)의원이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3년2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직위해제 1명, 정직3명 등 징계자 281명을 2006년11월 일괄사면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토공 정관 및 규정에 사장의 직원 사면 권한이 없다. 다만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사장이 집행 중인 징계를 장래에 향해 감면할 수 있게돼 있다.

하지만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인사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사장이 제정한 것으로 이미 완료된 징계사항에 대해 사장이 전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

통상 직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사실 적발 후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의결을 걸쳐 결정된다. 이 경우 토공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사장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되는 만큼 사장의 월권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징계도 직위해제에서 주의까지 경중이 뚜렷함에도 불구, 일괄 사면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 의원은 "이렇게 근거 없이 징계가 말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 사이에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징계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며 "제식구 감싸기도 좋지만 징계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하고, 인사 형평성이 높은 직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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