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입력 2020-04-07 15:19 수정 2020-04-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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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대법원 판례 범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 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인보사 개발 과정, 품목 허가 중단 과정, 안전성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방사선 조사 이전과 방사선을 차단한 인보사 2액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이라며 "검사가 이를 혼동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인보사 성분 허위 자료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82억 원 상당 정부 보조금 위법 수령(특경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에 향응 제공(뇌물공여) 등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기소 이후 조 씨를 불러 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인보사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코오롱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52) 씨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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