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코로나19 특별융자, 출시 보름간 1485억 지원

입력 2020-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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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273억 효과"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건설공제조합 552억 원(1464건) △전문건설공제조합 933억 원(6775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설업계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진행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건설공제조합 4800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달 16일 시작됐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소규모 업체가 받아 임금 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은 1179개사(출자액 3억 원 미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5273개사(출자액 1억 원 미만)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들 두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227억 원, 전공 4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선급금이 원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되도록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 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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