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조합원 출자한도 15%로 상향

입력 2008-10-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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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도 허용

신용협동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신협의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또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신협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전체 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협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지급할 때도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했다.

금융위는 신협 기금의 부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정부 차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을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졌다.

현재 상임인 신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중앙회 이사수도 크게 줄어들어 신협중앙회 이사회 정원을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 이사 비중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이사는 2년마다 경영실적을 평가 받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총회 소집 및 운영,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중앙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상임 전문이사가 맡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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