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소 내년 설치될 듯

입력 2008-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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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돼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탄소시장과의 연계 기반이 구축돼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해외 온실가스 거래시장과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본통합시장법 등 관련 법 정비 후 이르면 2009년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치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해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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