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공매도 금지 이행 여부 점검 실시

입력 2008-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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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사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로 10월 중순에 시행초기 기간 동안의 주문에 대한 점검감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변칙 공매도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점검 사안으로는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다.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는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규정상 허용되는 기타공매도로 우회해 주문하는 경우로, 여기서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 외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하는 것이다.

또한 예외적 허용 차입공매도 사실 확인은 ELW, ETF, 주식선물·옵션 등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바, 거래소는 이들이 제출하는 헤지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내 증시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금번 점검감리를 통해 정책효과 달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 발견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와 경고, 제재금 부과, 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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