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건부대출주택 처분 시한 확대

입력 2008-10-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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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ㆍDTI 완화 압박에 한 발 양보

일부 정치권과 여론이 부동산 대출 규제(LTVㆍDTI)를 완화하라는 압박에 조건부대출 주택 처분시한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8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거치기간이나 대출 만기 등을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을 줄이는 현 규제를 완화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금리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부실 가능성도 우려됨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과 협의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박에 이들 규제완화는 양보할 수 없어 일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TV나 DTI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규제”라며 이들 규제완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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