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78cm 높이 교구장에 내버려 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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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성인 허리 높이의 가구에 올려 40분간 방치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3월당시 4세인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피해 아동을 올려둔 뒤 교구장을 흔들고, 40분간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지나치다”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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