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입국 '자가격리앱' 미설치자 인적사항 즉각 지자체 제공

입력 2020-04-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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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완료 후 2시간 내 정보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중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심사관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에 4번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왔다.

법무부는 새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달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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