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근거 자료 조작 의혹 '논란'

입력 2008-10-08 08:27 수정 2008-10-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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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제기에 기재위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될 듯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보유세 관련 통계자료 등의 근거들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제로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강만수 장관과 윤영선 세제실장은 시원스런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이날 국감이 끝날 시점에 재정부는 급히 해명자료를 뿌려 진화에 나섰다.

◆ 억지춘양식 짜맞추기, 자료 요청해도 제출 거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통계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국세청에서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세무사 출신이기도 한 백재현 의원은 이날 "정부가 종부세 개편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으나 확인 결과 제대로 산출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는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종부세 개편이 아무런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기했던 높은 재산과세 비중이 실제로는 높은 거래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산과세비중이 총조세 대비 12.8%로 미국의 11.4%, 일본의 9.7%보다 높다고 밝혔으나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이들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 이였다"며 "반면 거래세 비중은 8.2%로 일본의 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백 의원은 "종부세 납세자들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해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가 계산에 동원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7%다. 이는 종부세 납세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이다. 반면 재산세만 납세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은 2.94%로 뉴욕이나 도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최고세율(주택분 3.6%, 나대지 4.8%)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소득 4000만 원 이하자가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에 달하고 이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는 정부 자료와 관련 "50개 자료 요청 중 단 10개만 받았을 뿐으로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문서검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련자료를 확보해 정부논리의 허구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만수 장관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담당자인 윤영선 세제실장이 답변을 이었다.

윤 실장은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산출근거는 국세청이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이달 23일 열리는 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효세율, GDP대비 세부담 비율, 조세총액 대비 세부담 비율 등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 어려운 재산세 과세의 비중을 통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재정부 부랴부랴 해명자료 내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재정부는 급히 해명자료를 작성해 불끄기에 나섰다.

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 발표시 국가간 비교통계로서 GDP 대비 총재산과세 비중을 제시한 것은 OECD, 정부, 학계 등은 국가간 조세구조 비교시 일반적으로 '소득, 소비, 재산과세'등 큰 카테고리로 비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거래세(취득 등록세)가 GDP(총조세) 대비 비중이 높고,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가 포함된 재산과세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 국가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보다 정확히 비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OECD 평균 수준이나, 급격한 누진구조로 보유세 부담자의 세부담은 큰 차이가 있고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 세부담은 낮은 편이나, 종부세 납부자의 부담은 매우 과중하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우리 보유세의 급격한 누진구조는 공시가격 4000만원 주택과 30억 주택간 실효세율 격차가 약 9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자료는 재산세 납부자가 아니라 종부세 납부자로 작성한 것은 의도적 조작이 전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종부세 개편 관련 실태분석을 목적으로 재산세 납부자가 아니라 종부세 납부자의 세부담이 과중한 정도를 외국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뉴욕, 도쿄 등 외국은 종부세와 같은 제도가 없고, 일반 재산세만 있으므로 일반 재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34.75%이고, 소득대비 부담률은 46.23%의 근거자료를 조작 은폐했다는 지적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1만여명에 대한 Raw-Data를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라며"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인별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단순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 명목 최고세율(주택분 3.6%, 나대지 4.8%, 농특세 포함)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원본을 잠식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며 "비과세, 공제금액 등을 감안한 실질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명목 최고세율로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관련 근거자료 조작 의혹은 23일 열리는 재정부와 국세청 종합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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