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씨앤피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내달 24일이다.
입력 2020-03-31 16:1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씨앤피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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