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李복지부 차관, 직불금 의혹 '추궁'

입력 2008-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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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이 차관 남편 등 4명 증인채택 요청"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백원우(민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이 차관 남편 등 4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 차관은 농지를 팔지 않았고, 직불금 취소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어제 (이 차관은 직불금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서초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직불금은 취소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농지 소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화 차관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백 의원은 또 "이 차관은 지난 1월 28일 직불금 변경신청을 하고, 자경확인서는 1개월 후에나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서초구청에 확인결과 직불금신청할 때 자경확인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뒤늦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제 직불제 신청 얘기를 처음 알았다"면서 "남편이 농사 진다고 왔다 갔다 했고, 남편은 경작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를 확인해 준 마을대표, 이 차관 소유의 토지를 경작했던 사람, 서초구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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