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P 매입기구 신설…30일부터 본격 가동

입력 2020-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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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컨퍼런스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컨퍼런스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어음(CP)을 매입하는 기구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4개 정부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24일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준비ㆍ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가 함께하는 CP 매입기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빠른 데다 유동성 불안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CP매입기구를 설치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CP를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30일부터는 산은, 기업은행이 약 3조 원 안에서 CP, 전자단기사채, 여신금융전문회사채권 등을 매입한다.

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가 가동되기 전 우선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채안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은 이르면 내달 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내달 둘째 주부터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비상금융상황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및 지방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금융현장소통반은 내달 6일부터 주 2회 전화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금리 연 1.5% 시중은행 대출,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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