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입력 2020-03-27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며,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이날도 조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씨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조 씨를 비롯해 범행 가담자 등 공범으로 수사를 넓혀가면서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 등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조 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 화폐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허위 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좌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0억 원에 달했지만 조 씨가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렸으며 실제로 조 씨가 사용한 계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21,000
    • -1.16%
    • 이더리움
    • 3,335,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18,700
    • -8.86%
    • 리플
    • 1,864
    • -3.47%
    • 솔라나
    • 136,900
    • -2.35%
    • 에이다
    • 289
    • -2.36%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4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3.87%
    • 체인링크
    • 15,950
    • -2.63%
    • 샌드박스
    • 48.53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