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입력 2020-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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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며,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이날도 조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씨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조 씨를 비롯해 범행 가담자 등 공범으로 수사를 넓혀가면서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 등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조 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 화폐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허위 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좌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0억 원에 달했지만 조 씨가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렸으며 실제로 조 씨가 사용한 계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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