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외제차 보유자 404명 국민연금 미납

입력 2008-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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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자중 해외 출국 1000회 이상 4명, 외제차 8대 보유

값비싼 수입차를 보유하고 잦은 해외출국을 하면서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등 국민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재산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통해 발표한 자료(2003년~2008. 8월)에 따르면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이고 3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137만6591명 가운데 33만3950명은 이 기간 동안 1회 이상 해외출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2003년 이후 1000번이 넘는 해외출국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횟수별로 보면 납부예외기간 동안 4명의 납부예외자는 2003년부터 1000회가 넘게 해외를 오갔다.

또 84명은 501~1000번 해외출국 했으나, 납부예외자로 분류을 한 납부예외자도 84명 는 해외출국을 출국횟수가 50회를 초과됐다. 101~500회 609명이었고, 51~100회 888명, 1~50회 33만2365명이었다.

이와함께 납부예외자 가운데 10만명을 표본 조사해 보니, 404명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최대 8대의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모(55)씨는 벤츠 4대와 BMW 3대, 캐딜락스빌STS 1대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실전이 전무했다.

인천시 서구의 양모(53)씨도 시보레트렉밴, 시보레픽업밴, 다찌, 아스트로밴, 스보레픽업, 크라운 SALONG, 아코드 등 7대의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납부의무가 없어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없지만,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2007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14.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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