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부세 완화 부동산 투기 및 과점현상 확대

입력 2008-10-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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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은 1:9 사회구조의 출발점"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조장 및 과점현상 확대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9.1 세제 개편안은 1대9 사회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주택)의 과점현상이 심화되고 부동산투기 열풍 및 가격인상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문제점과 관련 이 의원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종부세안 확정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며 "과세대상자 대폭 감소 (2 → 0.8%)하며 세부담 경감에 따른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조장이 우려됨과 함께 재정 축소 문제 및 지역간, 계층간 사회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3.7%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시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의 인상과 세율의 인하로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17억원까지는 실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과세대상 세대도 현재 2% 38만세대에서 0.2% 4만세대로 축소되며 시가 23억원(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세부담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행자부가 전국 시군구 재산세 과세자료와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 분석 결과 전국 가구 중 무주택가구는 50.3%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가구는 전국 가구 중 17%에 해당해 전국 주택 중 60%인 814만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서울지역 다주택 소유자 평균 세대당 3.24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강남 3개구(강남, 서초, 송파)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4.2만세대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1.7만채(평균 1세대당 5.1채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기준 주택보급률 102%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45.4%에 달하는 거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종부세는‘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개선 필요성과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에 따라 종부세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추진 효과로는 능력에 맞는 부동산 소유 유도,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 효과 및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종부세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분석시 2007년 3월부터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에서도 전년대비 서울 강남지역, 분당, 일산, 평촌 등 종부세 대상 밀집지역의 큰 가격폭 하락이 나타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높은 주택가격과 반복되는 투기관행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높은 주택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1세대 1주택이며 장기보유자 중 고령자 등에 대해 양도, 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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