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강력한 저항만 부른다

입력 2008-10-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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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막아야"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강행한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서 국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여당이 종부세 문제를 갖고 국민과 대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칙을 훼손하면 안될 것"이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종부세 완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억제 과표적용율은 현행 80%에서 고정 실직자, 퇴직자 등을 상대로 공제제도를 신설 노인층을 상대로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는 처분 시까지 연 3%~5% 이자율로 납세를 유예한다.

김 의원은 종부세 문제는 앞으로 세 가지 테두리에서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장기 조세구조의 방향,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 부당금 등의 조세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하면서 그 가운데 재산세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국민이 동의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과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른 부동산 세금과 동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관련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 세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주체인 지자체의 단위가 주민 삶과 대강은 일치해야 하고, 지역간 지나친 격차가 해소돼야 하면, 지자체의 자율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돼야 하며 현재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라는 이중구조를 갖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지닌 현행 종부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부세 논란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모적인 싸움을 중단하고 조세구조, 부동산 세제, 지자체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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