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입력 2020-03-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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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 30% 임대료 인하…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동결

마사회, 경기 없는 날 전액 감면…편의점 등 시설 149곳 4.2억 혜택

정부 장차관 4개월간 임금 30%↓…의료진ㆍ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 시절 '아나바다' 국민운동으로 힘든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투데이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거나배바(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나누기, 서로 배려하기, 바이러스 바로 알기)' 캠페인을 서울시, 대한상의와 함께 전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경제가 신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매장을 찾는 손님은 없고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매달 소상공인의 목을 옥죄어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70% 가까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이제 관건은 민간으로의 확산이다. 340개 공공기관 대부분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범국가적 캠페인으로 번질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확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업계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aT 시설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으로 양재동 화훼공판장, aT센터 등에 입주한 화훼산업 종사자, 식품외식업체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00개소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기간은 9월까지다. 농어촌공사는 임대료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경마가 열리지 않는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전문지판매소, 고객식당, 기타시설 등 149곳이 총 4억2100만 원의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무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보 사옥에 입주한 12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30% 인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중소 로봇 기업 34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내렸다. 지원금액은 총 3100만 원 규모로 인하된 임대료는 3월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지역본부(동대문구 소재)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과 식료품 매점 등 2곳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30% 인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댐에 위치한 보유 건물 휴게소 또는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35% 범위에서 인하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역시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총 4000만 원가량이다.

◇ 기관장·임직원 급여 반납 확산…"코로나19 고통 분담"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고통을 나누기 위한 공공기관의 '급여 반납'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총리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 장·차관들은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선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는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 급여의 120%(월급여 10%×12개월)를, 처·실장급 직원은 월 급여의 36%(월급여 3%×12개월)를 반납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부터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처·실장급과 부장급 이상 1000여명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금액을 결정해 4개월간 임금을 반납한다.

▲왼쪽부터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  (이투데이DB 및 뉴시스)
▲왼쪽부터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 (이투데이DB 및 뉴시스)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기관장도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이들 기관 기관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임원 연봉의 10% 수준인 약 9400만 원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사장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임원들과 공사의 자회사 사장들도 급여의 20%를 반납한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사회취약 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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