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유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0-03-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어난 지 15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장염 의심 증상으로 설사를 해 수분공급이 필요한 문 양에게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주고,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6년 보육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화가 나 당시 18개월인 김모 군을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2018년 보육료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앙심을 품고 6개월 장모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탈수와 영향결핍 등으로 경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32시간 동안이나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반영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48,000
    • +1.59%
    • 이더리움
    • 3,313,000
    • +6.02%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58%
    • 리플
    • 2,154
    • +3.26%
    • 솔라나
    • 137,000
    • +5.06%
    • 에이다
    • 420
    • +7.42%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0.93%
    • 체인링크
    • 14,150
    • +3.44%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