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수혜 대상 아파트값 '하락세'

입력 2008-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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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 수혜 대상인 6억~9억원대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9.1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서울지역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값 변동률은 -0.37%로, 대책 발표 이전 4주간 변동률인 -0.26% 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6억~9억원대 고가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강동구로, -1.04%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강남구 -0.78%, 양천구 -0.75%, 송파구 -0.52%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삼익그린2차 99㎡의 경우 한 달간 2500만원 하락한 5억9000만 ~6억5500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5단지 82㎡는 5000만원 하락한 7억~7억5000만원에 시세를 형성으며, 송파구에서도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82㎡가 1500만원 떨어진 5억8500만~6억6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5대 신도시도 6억~9억원대 아파트가 -1.01%로 하락폭이 심화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본 -1.41%로 가장 많은 내림세를 보였고 분당 -1.19%, 중동 -0.97%, 일산 -0.79%, 평촌 -0.61% 모두 약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6억~9억원대 아파트가 -0.83%를 기록했다. 안양시가 -4.23%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수원시 -1.35%, 부천시 -1.25%, 용인시 -1.11% 등이 1%가 넘게 하락했다.

부동산써브 박준호 연구원은"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에도 수혜대상인 6억~9억원대 고가아파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대내외적인 경기가 악화된데다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세가 쉽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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