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수 건축물 용적률 20%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08-10-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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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 시 허용 용적률제 도입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층수 등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10%가 가산된다. 친환경 계획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할 경우 각각 5%씩 용적률이 더 주어지지만 이것을 대신해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 당초 12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완화가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도입된 인센티브 항목은 2011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효력도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받을 경우로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연간 2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추가 확보 효과가 있고 천편일률적이던 공동주택 디자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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