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 ‘52주 신저가’ 무더기 속출...총 630곳

입력 2020-03-13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18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총 630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두산이 전일 대비 11.06% 급락한 3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어 대림산업(-8.93%), 동화약품(-8.57%), 삼양홀딩스(-8.40%), 대유플러스(-8.40%), CJ대한통운(-8.33%) 등이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717개가 신저가를 기록했다. 디오스텍이 25.64% 급락한 32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모빌리티(-22.57%), SGA솔루션즈(-19.62%) 등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7.44% 하락한 1697.80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지수도 8.62% 급락한 514.90을 기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6,000
    • +1.21%
    • 이더리움
    • 3,121,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62%
    • 리플
    • 2,084
    • +1.36%
    • 솔라나
    • 130,100
    • +1.4%
    • 에이다
    • 392
    • +1.82%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1.14%
    • 체인링크
    • 13,690
    • +3.24%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