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협박 글’ 혐의 30대 무죄 확정

입력 2020-03-12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증거능력 없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게시한 글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복사했다”며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17,000
    • +0.9%
    • 이더리움
    • 3,07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0.93%
    • 리플
    • 1,720
    • +2.08%
    • 솔라나
    • 125,700
    • +1.86%
    • 에이다
    • 256
    • +0.79%
    • 트론
    • 437
    • +1.86%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0.67%
    • 체인링크
    • 14,910
    • -0.13%
    • 샌드박스
    • 61.11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