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모임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해야"…국토부에 청원

입력 2020-03-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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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강행하면 코로나19 확산 초래...선제적 차단해야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해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라며 "4월29일자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는 건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데,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오는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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