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입력 2008-09-30 16:12 수정 2008-09-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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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만1500원...차상위계층,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가구(1.9%) 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중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해왔다.

요금감면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감면 폭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자는 기존 71만명에서 대상자 약 425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차상위계층 약 270만명) 으로 확대되며, 이중 이동전화가입율 90%에 해당되는 약 382만명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해당되는 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구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차상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해당 월의 이동전화 요금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을 받고 있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번에 별도의 증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요금감면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토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 요금감면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감면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가 쉽고 간편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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